법률
정신병 진단이 노동능력 감소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어떠한 피해로
중등도 우울증, 적응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 받았다면,
중등도 우울증과 적응장애는 말그대로 사회생활장애를 동반하는 정신병력인데
이것이 노동능력의 감소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육체적 피해에대해선 노동능력 감소를 인정하는데 정신병 진단은 증거로써 부족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과 치료의 경우 노동능력감소에 대한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 중 하나 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증상과 노동능력 감소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때문인지를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의 정신병력에 대한 주장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육체의 부상 등만 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정신병력 역시 산업 재해 등의 업무상의 재해 라고 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 사실 등으로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의도하시는 노동력의 감소 등의 내용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중등도 우울증과 적응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 받았다면 이와 같은 정신질환도 소송시 노동능력 감소의 증거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노동력제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능력 감소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