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알뜰한군함조116
알뜰한군함조116
22.06.14

성범죄자,아동학대 범죄자 등 성범죄 취업제안 대상자인데 속이고 취업했을 경우?

유원시설에 성범죄 이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취업제안 대상자가 취업하였을 경우

회사의 불이익과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유원시설로 1년에 2회 전직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을 조회합니다.

1. 이력 조회 후 범죄 이력을 가진 분들이 나올 경우 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2. 입사 시 성범죄 이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때오는게 가장 좋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별로도 받고 있진 않습니다.

이 경우 추후 범죄이력이 발견되었을 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