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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군함조116
알뜰한군함조11622.06.14

성범죄자,아동학대 범죄자 등 성범죄 취업제안 대상자인데 속이고 취업했을 경우?

유원시설에 성범죄 이력 또는 아동학대 이력을 가지고 있는 취업제안 대상자가 취업하였을 경우

회사의 불이익과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유원시설로 1년에 2회 전직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이력을 조회합니다.

1. 이력 조회 후 범죄 이력을 가진 분들이 나올 경우 업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2. 입사 시 성범죄 이력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때오는게 가장 좋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별로도 받고 있진 않습니다.

이 경우 추후 범죄이력이 발견되었을 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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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력을 속이고 취업을 하였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에 따라 해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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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 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

    해당 사안은 사문서 위조 내지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당사자에게 물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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