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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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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했지만 이 사람을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을 경찰서에서 소환통보를 했지만 소환에 불응하면 기소중지를 한다는데 기소중지후 그 사람을 찾아서 강제로 구인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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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소중지가 되면 지명수배가 되어 언제든 체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보이며, 지명수배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경찰관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의 경우 소재불명 등의 시유로 수사를 잠시 중단하기 때문에 다시 소재가 파악되는 경우 수사를 하게 되며 임의 수단로 강제 구인으로 체포 등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니리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환에 불응한다고 기소중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 등으로 강제구인을 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고소인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별도로 고소인을 소환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속하여 불응하면 해당 사건을 고소 각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