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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

쌍방폭행 고소장에 피고인과 피의자 뜻이뭔가요?

쌍방폭행 각각 100만원 벌금 구약식으로 공소장을 받았는데

저는 피의자000 이고 상대방은 피고인000으로 되어있는데 무슨뜻인가요?

피고인.피의자뜻이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찰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인, 혐의가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작성된 공소장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쌍방 폭행인 경우라면 서로 상대에게 폭행의 죄를 가한 것으로 아직 공소 제기 전이라면 피의자, 공소 제기 후라면 피고인으로 기재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