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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예리한박새69
안녕하세요?
쌍방폭행으로 검찰송치 되었을 때,
각각은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 잖아요?
이 때 피의자 신분으로서의 처벌내용 말고,
피해자 신분으로서의 상대방 처벌내용은 알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신분으로서 상대방의 처벌내용에 관한 수사결과 역시 별도로 통지가 이루어지는바, 통지가 오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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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신분으로서 상대방 처벌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내용을 당연히 알 수 있으며, 해당 법원의 민원실을 통해 판결문의 열람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