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라는 것이 사기죄의 고소를 말하는 것이라면 차용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정(당시 차용인의 부채가 과도하였고, 경제적인 자력이 전혀 없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있어야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집행을 하기위한 민사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하신 후 상대방의 이의여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