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공증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줘요
채권자인 어머니가 채무자와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도 했는데 당시에 어머니가 계좌사용이 안돼서 차용증에 계좌를 적지 못했다고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제 계좌로 주겠다 말만하고 이후에 제 계좌를 카톡으로 넘겨줬는데 2달동안 돈이 입금이 안되면 제가 다른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3개월 기다려서 소송을 걸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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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인 어머니가 채무자와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도 했는데 당시에 어머니가 계좌사용이 안돼서 차용증에 계좌를 적지 못했다고했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제 계좌로 주겠다 말만하고 이후에 제 계좌를 카톡으로 넘겨줬는데 2달동안 돈이 입금이 안되면 제가 다른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3개월 기다려서 소송을 걸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