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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텐렉74
신랄한텐렉7423.02.24

3년동안 빌린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고소가능한지?

저희 어머니가 2021년 지인의 아는 지인소개

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쌓이고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좋은 옷과 물품으로 현혹한후에

돈을 빌려서 매달 1,000만원씩 10회정도

총 1억정도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식으로

이자만 갚다가 그것도 2-3번 주고 2023년

지금까지 원금은 갚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고소및 민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1.사기고소가능여부: 대다수 사기죄가 성립

되기가 싶지 않다고들 하는데 처음부터 속이

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옷이나 음식등으로

홀리게 했다면 사기가 아닌가요,

2. 지급명령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요

- 개인부동산이라던지, 급여압류든지 가해자

가 갚게끔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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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지급명령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으며, 우선 가압류등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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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처음부터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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