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2021년 지인의 아는 지인소개
로 개인적으로 친분이 쌓이고 어머니한테
이것저것 좋은 옷과 물품으로 현혹한후에
돈을 빌려서 매달 1,000만원씩 10회정도
총 1억정도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식으로
이자만 갚다가 그것도 2-3번 주고 2023년
지금까지 원금은 갚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고소및 민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1.사기고소가능여부: 대다수 사기죄가 성립
되기가 싶지 않다고들 하는데 처음부터 속이
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옷이나 음식등으로
홀리게 했다면 사기가 아닌가요,
2. 지급명령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요
- 개인부동산이라던지, 급여압류든지 가해자
가 갚게끔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지급명령은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으며, 우선 가압류등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처음부터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