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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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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4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 기준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급?

2019년 5월 1일 입사하여 2023년 6월 30일 마지막근무 / 사용 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다 주기로 하였는데요

1. 연차수당 시급을 아래처럼 정산하는 게 맞나요?

20년 5월1일 발생 15개 > 21년 4월 30일까지 소진 안하면 21년 4월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 / 퇴직금 미포함

21년 5월1일 발생 15개 > 22년 4월 30일까지 소진 안하면 22년 4월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 / 퇴직금 미포함

22년 5월1일 발생 16개 > 23년 4월 30일까지 소진 안하면 23년 4월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 / 퇴직금 포함

23년 5월1일 발생 16개 > 24년 4월 30일까지 소진 못하고 퇴사하니 23년 4월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 / 퇴직금 미포함

2. 퇴직금 계산시 1년간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거라면 22년 7월1일(마지막근무 1년전)~ 이후에 발생한 연차를 말하는건가요?

22년 7월1일 이후에 받은 수당을 말하는건가요? 퇴직금에 어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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