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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7.04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 기준과 연차수당계산시 시급?

2019년 5월 1일 입사하여 2023년 6월 30일 마지막근무 / 사용 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다 주기로 하였는데요

1. 연차수당 시급을 아래처럼 정산하는 게 맞나요?

20년 5월1일 발생 15개 > 21년 4월 30일까지 소진 안하면 21년 4월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 / 퇴직금 미포함

21년 5월1일 발생 15개 > 22년 4월 30일까지 소진 안하면 22년 4월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 / 퇴직금 미포함

22년 5월1일 발생 16개 > 23년 4월 30일까지 소진 안하면 23년 4월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 / 퇴직금 포함

23년 5월1일 발생 16개 > 24년 4월 30일까지 소진 못하고 퇴사하니 23년 4월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 / 퇴직금 미포함

2. 퇴직금 계산시 1년간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거라면 22년 7월1일(마지막근무 1년전)~ 이후에 발생한 연차를 말하는건가요?

22년 7월1일 이후에 받은 수당을 말하는건가요? 퇴직금에 어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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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시하신 정산 방식이 맞습니다.

    2. 퇴직 전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5월 1일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기초임금에 포함하는데, 2022년 5월 1일에 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2023년 5월 1일에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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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22년 7월 1일 ~ 23년 6월 30일 사이에 받은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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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시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급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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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번 질의의 내용은 타당하며, 2번 질의의 경우 2022.05.01. 발생하여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이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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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산 맞습니다.
    2. 23년 4월 30일까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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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다만, 2023.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2022.5.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2023.4.30.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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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3년 4월달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 지급한 것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

    22년 5월1일 발생 16개 > 23년 4월 30일까지 소진 안하면 23년 4월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 / 퇴직금 포함

    이겁니다.

    또한 입사하고 11개월안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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