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결정 후 합의 중인데 이럴 땐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급명령 채권자로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전 채무자와 합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합의서 및 영수증을 먼저 받은 후 합의금을 입금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많이 지쳐서 이렇게라도 합의를 보고 끝내고 싶은 마음인데요. 만약 제가 합의서에 "상기 금액은 채권자 000가 채무자에게 채권자 농협 계좌 000-0000-0000-000에 입금받아 정히 영수하였음." 이라고 기재한다면 만약 채무자가 나쁜 마음으로 입금하지 않아서 입금 내역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 합의서 및 영수증은 무효할 수 있을까요?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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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재가 된 합의서가 있더라도 실제 계좌입금내역에 없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문구와 달리 실제 입금된 내역이 없다면 해당합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이 돈 지급전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증거(문자, 녹음 등)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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