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급명령 채권자로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전 채무자와 합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합의서 및 영수증을 먼저 받은 후 합의금을 입금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많이 지쳐서 이렇게라도 합의를 보고 끝내고 싶은 마음인데요. 만약 제가 합의서에 "상기 금액은 채권자 000가 채무자에게 채권자 농협 계좌 000-0000-0000-000에 입금받아 정히 영수하였음." 이라고 기재한다면 만약 채무자가 나쁜 마음으로 입금하지 않아서 입금 내역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 합의서 및 영수증은 무효할 수 있을까요?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