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결정 후 합의 중인데 이럴 땐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급명령 채권자로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전 채무자와 합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합의서 및 영수증을 먼저 받은 후 합의금을 입금하고 싶어합니다. 제가 많이 지쳐서 이렇게라도 합의를 보고 끝내고 싶은 마음인데요. 만약 제가 합의서에 "상기 금액은 채권자 000가 채무자에게 채권자 농협 계좌 000-0000-0000-000에 입금받아 정히 영수하였음." 이라고 기재한다면 만약 채무자가 나쁜 마음으로 입금하지 않아서 입금 내역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 합의서 및 영수증은 무효할 수 있을까요?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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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재가 된 합의서가 있더라도 실제 계좌입금내역에 없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문구와 달리 실제 입금된 내역이 없다면 해당합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이 돈 지급전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증거(문자, 녹음 등)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