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 압류명령이 날라온 날 압류명령에 써 있는 전액을 입금하였지만
채권자측에서 법률비용까지 지불을 하면 압류해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였고
소장을 넣는데 발생한 법률비용 80만원 전액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을 다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권자의 압류해제신청을 원한다면 채권자와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