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압류 관련 합의 시 법률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인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 압류명령이 날라온 날 압류명령에 써 있는 전액을 입금하였지만
채권자측에서 법률비용까지 지불을 하면 압류해제 신청을 도와준다고 하였고
소장을 넣는데 발생한 법률비용 80만원 전액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을 다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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