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어리둥절거북이37
어리둥절거북이3724.02.09

중고나라 선입금, 물건 보낼 의지 없음, 돈 빌림, 차용증 작성, 진정서 작성 및 신고 완료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패드 구매차 연락

2. 여자친구가 물건을 갖고 있어 선입금 받고 드리겠다

3. 선입금 후 차일피일 미룸

4. 10만원만 올려달라함 (너무 저렴하게 올렸다고 함)

5. 너무 오래돼서 환불 해주겠다 함

6. 카드 연체금만 갚으면 된다고 돈 빌려달라 함

7. 지인 or 친구 or 여자친구 or 가족한테 빌리라했으나 더 못 빌린다고 함

8. 그 카드 연체금을 갚고 나면 다른 연체금이 생김 (내일 또 얼마, 내일모레 얼마 이렇게 불어남)

9. 차용증 작성 (사기꾼이 서면으로 작성, 주소는 대략 동까지 적었으며 주민번호는 뒷자리 첫 번째까지, 서명 완료, 금액은 아이패드 금액 00만원 빌린 금액 00만원 등 상세히 적음)

10. 차용증 내용 이행하지 않아 사이버수사대 신고 후 경찰서에 진정서 작성하고 옴

11. 더치트 신고 및 피해자들 방에 들어가니 사기친 상대가 한둘이 아님 (대략 20명 정도)

12. 현재도 정신 못 차리고 돈 이거만 납부하면 되는데 빌려달라 하는 중 갚으면 연체 풀리니 바로 돈 드리겠다고 하나 돈이나 갚으라고 대응 중


이 인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차용증 작성했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피해자 방에서 이후 민사 소송 같은 거 할 생각 있냐 했을 때 몇 명은 있다 하셨는데 민사라도 걸어야 하나요?


다른 피해자 분께 여쭤보니 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현재 기소중지 상태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얘에 대한 인적사항 같은 거 공유 받으면 불법인가요? 다른 피해자 분이 이미 연락해봤는데 얘네 어머니는 연락해봤자 걔 고소하든 신고하든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형사절차는 지지부진 할 가능성이 높은바, 민사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차용증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변제가 어렵습니다.

    인적사항을 공유받기보다 다른 피해자분이 신고접수한 경찰서에 해당 사건이 계류중인 것을 전달받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