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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결같은청설모78
한결같은청설모78
23.11.28

중고거래시 대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중고 거래로 노트북을 팔려고 개인 sns에 올려서 지인에게 먼저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이 연락이 와 대금을 나중에 치룰 태니 물건 먼저 달라고 하였고

저는 지인이라 흥쾌히 허락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받고 1/3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대금 지급일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으나

차후 언제까지 얼마 주기로 한 약속이 있는데

이런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사기죄는 안될거 같고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물건을 다시 가져오고 싶은데 그런경우 이미 지급된 대금과 반년 이상의 시간으로 인한 감가상각은 어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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