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대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중고 거래로 노트북을 팔려고 개인 sns에 올려서 지인에게 먼저 판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이 연락이 와 대금을 나중에 치룰 태니 물건 먼저 달라고 하였고
저는 지인이라 흥쾌히 허락 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받고 1/3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대금 지급일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으나
차후 언제까지 얼마 주기로 한 약속이 있는데
이런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사기죄는 안될거 같고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물건을 다시 가져오고 싶은데 그런경우 이미 지급된 대금과 반년 이상의 시간으로 인한 감가상각은 어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물건을 다시 가져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해당 감가상각에 관한 부분은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주기로 한 약속이 있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라도 언제까지 얼마 주기로 했는데 줄 수 있냐 언제줄꺼냐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확보된다면 소송을 하셔도 충분히 승소가 가능합니다.
물건을 돌려받으시면 이때 반년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기본적으로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이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을 해지하려면 잔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불이행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감가상각 부분은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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