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장기 지연으로 인한 거래 파기 시 환불 금액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상황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1. 24년 1월 26일 중고거래 진행하고자 상대방 물건 인증 및 신분증 인증
2. 쿨거라며 2만원 에눌, 선입금 (급처로 전체 금액 입금)
3. 일주일~이주일 됐을 때쯤 상대방 사정으로 배송 미뤄질 거 같아 환불 받음
4. 이 주 뒤 배송도 괜찮으면 선입금 다시 받겠다 함
+ 중간에 전에 거래 파기했던 분이 더 올려 구매하고 싶다 했는데 양심상 판매 안 했다며 1.5만원 올려달라 함 -> 2만원 올려 입금함
5. 약속일 됐으나 또 미룸
+ 제가 그 중간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 신고 두 건 진행, 확실히 배송일 말해달라 함
6. 물건 갖고 있는 건 맞는지 인증 부탁했으나 집이 아니라 인증 어렵다 함 -> 집에 있는 분께라도 부탁해서 해달라 하니 부모님과 서먹하다고 인증 X
7. 거래 못 할 거 같다고 또 미루길래 환불 해달라고 함, 판매자 왈 며칠 미뤄지는 부분 힘들면 환불 해주겠다 등 이야기 하여 확실히 말해달라 이유가 뭐냐 하자 업무상 잦은 출장 때문에 그렇다고 함
8. 3월 1일 어머니가 아프시다며 배송 또 미룸 -> 다른 사기꾼 패턴과 흡사하여 감정적으로 얘기함 (경찰서 세 번 가긴 싫으니 월화 중 배송이 마지막인 거로 알겠다, 중고나라 거래하시는 분들은 가족이 자주 아프신 것 같다 얘기함)
9. 퇴근이 늦는다며 배송 또 미룸 -> 익일 배송 예정
10. 익일 배송 안 될 경우 편택으로 보내라 하니 알겠다 하고선 편택이 너무 늦는다며 다음날 당일 배송으로 보낸다 함
저는 한 달간 압박 준 적 없고 그 이후에만 닦달했어요 그리고 당일이 됐습니다
A (본인) : 안녕하세요 당일 택배 접수 해주셨나요
B (판매자) : 아뇨 접수 못 했습니다. 배송 더 지연될 거 같아요. 전에도 어머니 아픈상황에 사기꾼취급하시고 항상 뭐 사기당하신거언급하시면서 압박넣으시는거 저도 불편하네요 지연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터이니 환불드릴생각입니다. 환불은 2일내로 처리드립니다 거래 지연된점이랑 파기된점감안해서 좀 얹어서 드릴거구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선입금 받아놓고 본인 개인사정으로 한 달 + 이 주 미뤄놓고 일방적 파기가 가능한가요?
질문 2)
선입금 후 일방적 파기 요청할 때 취소 수수료는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데 그 금액과 관련된 법률 같은 게 있나요? 적정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 선입금 금액은 47만원입니다
질문 3)
만약 그 금액 환불 못 해준다 하고 원금만 입금 해버리면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
민법 제 565조 보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시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데 제 상황에도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방적인 파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협의에 의하여 진행되는 만큼, 이를 규율하는 규정은 없어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3. 경찰서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선입금된 금원이 해약금으로 해석된다면 민법 제565조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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