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장기 지연으로 인한 거래 파기 시 환불 금액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상황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1. 24년 1월 26일 중고거래 진행하고자 상대방 물건 인증 및 신분증 인증
2. 쿨거라며 2만원 에눌, 선입금 (급처로 전체 금액 입금)
3. 일주일~이주일 됐을 때쯤 상대방 사정으로 배송 미뤄질 거 같아 환불 받음
4. 이 주 뒤 배송도 괜찮으면 선입금 다시 받겠다 함
+ 중간에 전에 거래 파기했던 분이 더 올려 구매하고 싶다 했는데 양심상 판매 안 했다며 1.5만원 올려달라 함 -> 2만원 올려 입금함
5. 약속일 됐으나 또 미룸
+ 제가 그 중간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해 신고 두 건 진행, 확실히 배송일 말해달라 함
6. 물건 갖고 있는 건 맞는지 인증 부탁했으나 집이 아니라 인증 어렵다 함 -> 집에 있는 분께라도 부탁해서 해달라 하니 부모님과 서먹하다고 인증 X
7. 거래 못 할 거 같다고 또 미루길래 환불 해달라고 함, 판매자 왈 며칠 미뤄지는 부분 힘들면 환불 해주겠다 등 이야기 하여 확실히 말해달라 이유가 뭐냐 하자 업무상 잦은 출장 때문에 그렇다고 함
8. 3월 1일 어머니가 아프시다며 배송 또 미룸 -> 다른 사기꾼 패턴과 흡사하여 감정적으로 얘기함 (경찰서 세 번 가긴 싫으니 월화 중 배송이 마지막인 거로 알겠다, 중고나라 거래하시는 분들은 가족이 자주 아프신 것 같다 얘기함)
9. 퇴근이 늦는다며 배송 또 미룸 -> 익일 배송 예정
10. 익일 배송 안 될 경우 편택으로 보내라 하니 알겠다 하고선 편택이 너무 늦는다며 다음날 당일 배송으로 보낸다 함
저는 한 달간 압박 준 적 없고 그 이후에만 닦달했어요 그리고 당일이 됐습니다
A (본인) : 안녕하세요 당일 택배 접수 해주셨나요
B (판매자) : 아뇨 접수 못 했습니다. 배송 더 지연될 거 같아요. 전에도 어머니 아픈상황에 사기꾼취급하시고 항상 뭐 사기당하신거언급하시면서 압박넣으시는거 저도 불편하네요 지연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터이니 환불드릴생각입니다. 환불은 2일내로 처리드립니다 거래 지연된점이랑 파기된점감안해서 좀 얹어서 드릴거구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선입금 받아놓고 본인 개인사정으로 한 달 + 이 주 미뤄놓고 일방적 파기가 가능한가요?
질문 2)
선입금 후 일방적 파기 요청할 때 취소 수수료는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데 그 금액과 관련된 법률 같은 게 있나요? 적정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 선입금 금액은 47만원입니다
질문 3)
만약 그 금액 환불 못 해준다 하고 원금만 입금 해버리면 경찰서 신고 가능한가요?
민법 제 565조 보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시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데 제 상황에도 적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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