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5.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이 보장된 경우에는 상기 계약서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야간근로가 1일 2시간씩 6일 동안 발생한다면 1주 야간근로시간은 9시간이 아닌 12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하므로 "3시간*4.345*0.5*시급"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일*33시간/40시간*8시간= 99시간"의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