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총 발생 연차는 10개로 보입니다.
그런데 월 기본급 시수는 156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회사가 기재한 식으로 산정 시에는 176시간이 됩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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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계산식을 보면 야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이 30분 있다고 가정하면 위에 있는 식대로 33 + 6.6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3. 야간근로수당도 9 x 4.345 x 50%를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4. 연차도 3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에 주휴는 포함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2.22:00~24:00 사이에휴게가 있었다면
1.5x6 x4.345 이므로 지급된 금액이 맞습니다.
3. 2월 8일부터 5월 31일 근무이므로
연차는 3월8일/4월8일/5월8일 3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5.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30분이 보장된 경우에는 상기 계약서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야간근로가 1일 2시간씩 6일 동안 발생한다면 1주 야간근로시간은 9시간이 아닌 12시간으로 책정되어야 하므로 "3시간*4.345*0.5*시급"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15일*33시간/40시간*8시간= 99시간"의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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