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하여 1일근무시간등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 기간이 1년10개월이고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퇴사되었고
주 근무시간은 29시간 주휴수당 포함하면 34시간입니다
회사 사정상 월ㆍ수ㆍ금ㆍ토 주4일 근무했는데요
이렇게되면 1일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실업급여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 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실업급여수령예상액을 알기 위해서는 퇴직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로, 상한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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