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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태양새63
쿨한태양새6320.12.30

실업급여에 관하여 1일근무시간등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 기간이 1년10개월이고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퇴사되었고

주 근무시간은 29시간 주휴수당 포함하면 34시간입니다

회사 사정상 월ㆍ수ㆍ금ㆍ토 주4일 근무했는데요

이렇게되면 1일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실업급여액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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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 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 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실업급여수령예상액을 알기 위해서는 퇴직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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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로, 상한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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