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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10억정도하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상속할때 상속세와
따로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정원택스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하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보시고,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ㆍ공과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증여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하고, 채무ㆍ공과금은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신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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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정되는 상속세에 따르면 상속공제는 최소 7억이 공제가 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약 3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