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특정인에게 아파트를 이전해주는 것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기준)으로 개시가 되면 모든 상속권자에게 상속이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증여는 내 의지로 하지만 상속은 내 의지와 상관없죠.
특정자녀에게 상속을 하려면 다른 자녀가 이 물건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진행하셔야 하죠.
다른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반 상속으로 진행되서 4분의1 씩 소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1억원 이하 10%(누진공제 없음)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액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누진공제액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
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같은 경우는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은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 지분을 제대로 못받으면 유류분 청구라는 소송도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