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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푸들198
쾌활한푸들19821.03.16

소규모 회사 연 소득 0원이지만 직원 고용을 했어요

같이 창업을 했는데 한명을 직원 형식으로 등록할까합니다

세금 납부를 해야 이후 국고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직원이 연봉(월 아닌) 125만원을 받더라도

직원 고용 형식으로 원천소득세 증빙 혹은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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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 125만원인 경우, 실제로 납부할 원천세와 4대보험은 없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원천징수 신고 없이 가능은 하지만 4대보험 직장가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봉이 125만원이면 월급이 10만원인데 10만원에 맞는 주당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득신고 이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매달 세무서에 하시고 연말정산과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도 1년에 한번씩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월급여액이 작아 공단측에서 보수월액이 작다고 하는경우 월 보수 신고액만 조금 증액하여 취득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