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일학습병행제 근무 직원이 있습니다.
당시 근무기간 : 2022.03.01 ~ 2023.02.28 (무급휴직 : 2022.03.01~2022.08.31)_현재는 정규직으로 근무중
연차를 본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2.03.01)
2022.03.01 ~ 2022.08.31 (무급휴직으로 인한 월차5개 - 미부여)
2022.09.01 ~ 2022.12.31(월차 3개)
2023.01.01 ~ 2023.02.28 (월차2개(1.1발생분 포함))
인데..계속근로로 03.01 까지 월차 부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미 연차가 잘못부여가 되었는데 이미 부여한 연차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로서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3년 2월 1일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잘못 부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는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3.1.에도 1개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연차를 잘못 계산해서 부여했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3.1.~2022.8.31.: 연차휴가 미발생
2. 2022.9.1.~2023.1.31.: 2022.10.1./11.1./12.1./2023.1.1./2023.2.1.에 각 1일씩 연차휴가 5일 발생
3. 2022.3.1.~2023.2.28.: 2023.3.1.에 15일×181÷365= 7.44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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