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일학습병행제 근무 직원이 있습니다.
당시 근무기간 : 2022.03.01 ~ 2023.02.28 (무급휴직 : 2022.03.01~2022.08.31)_현재는 정규직으로 근무중
연차를 본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2.03.01)
2022.03.01 ~ 2022.08.31 (무급휴직으로 인한 월차5개 - 미부여)
2022.09.01 ~ 2022.12.31(월차 3개)
2023.01.01 ~ 2023.02.28 (월차2개(1.1발생분 포함))
인데..계속근로로 03.01 까지 월차 부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미 연차가 잘못부여가 되었는데 이미 부여한 연차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