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의로운재규어89
의로운재규어89
23.08.25

일학습병행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일학습병행제 근무 직원이 있습니다.

당시 근무기간 : 2022.03.01 ~ 2023.02.28 (무급휴직 : 2022.03.01~2022.08.31)_현재는 정규직으로 근무중

연차를 본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2.03.01)

2022.03.01 ~ 2022.08.31 (무급휴직으로 인한 월차5개 - 미부여)

2022.09.01 ~ 2022.12.31(월차 3개)

2023.01.01 ~ 2023.02.28 (월차2개(1.1발생분 포함))

인데..계속근로로 03.01 까지 월차 부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미 연차가 잘못부여가 되었는데 이미 부여한 연차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