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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규어89
의로운재규어8923.08.25

일학습병행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일학습병행제 근무 직원이 있습니다.

당시 근무기간 : 2022.03.01 ~ 2023.02.28 (무급휴직 : 2022.03.01~2022.08.31)_현재는 정규직으로 근무중

연차를 본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2.03.01)

2022.03.01 ~ 2022.08.31 (무급휴직으로 인한 월차5개 - 미부여)

2022.09.01 ~ 2022.12.31(월차 3개)

2023.01.01 ~ 2023.02.28 (월차2개(1.1발생분 포함))

인데..계속근로로 03.01 까지 월차 부여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미 연차가 잘못부여가 되었는데 이미 부여한 연차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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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로서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3년 2월 1일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잘못 부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는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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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3.1.에도 1개를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연차를 잘못 계산해서 부여했다면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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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3.1.~2022.8.31.: 연차휴가 미발생

    2. 2022.9.1.~2023.1.31.: 2022.10.1./11.1./12.1./2023.1.1./2023.2.1.에 각 1일씩 연차휴가 5일 발생

    3. 2022.3.1.~2023.2.28.: 2023.3.1.에 15일×181÷365= 7.44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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