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 x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되는 주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통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보증금·월세 등의 중위소득 및 주거 요건이 있습니다
지원은 정부 공고 시기(연 1회 등)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대구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입니다
신청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신청 시기: 보통 연 1회 공고 형식이며 상시 신청이 아님 (최근에는 상반기/하반기 공고가 나옵니다)
,대구광역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월 최대 20만 원 x 최대 12개월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대상: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등 요건이 있음
보증금·월세 기준, 소득·재산 기준이 있으며
보통 연령: 만 19세~만 34세 정도로 설정됩니다
지자체 지원은 중앙정부 사업과 별도입니다
지원대상·조건이 비슷할 수 있지만 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 별도 사업입니다
다만 중복 지원은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구광역시 대표전화: 053-120
구체 사업 담당 부서는 각 구청 청년정책과 또는 복지정책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 청년정책 홈페이지 – 주거 / 청년월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