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레알신선한블랙베리

레알신선한블랙베리

검사처리 결과가 기록반환(이의신청 송치)인데

경찰조사 후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검찰로 송치 되었고요 총2개의 불제,형제 사건번호가 생겼습니다 근데

방금 킥스 조회를 해보니 불제 사건-불송치송부 기록에 대한 검사처리 결과가 “기록반환(이의신청 송치)”로 나와있고 형제 사건은 아직도 수사중으로 나와있는데 정확히 기록반환(이의신청 송치)는 무얼 의미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송치랑 고소인이 불송치에 대해서 이의신청함으로써 그 기록이 다시 반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후에 이의신청서 기재를 고려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