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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친칠라233
환한친칠라23322.05.31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를 받았고 바로 재수사요구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불송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에서 기록반환, 재수사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사경 재수사결과에 대한 검사처리로 송치요구 불요라고 떴습니다.

송치요구 불요라고 하면서 재수사요청을 다시 보냈는데 이건 여떤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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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수사진행상항이 어떤지 재수사요청에 대해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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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경찰에서 그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여 사건을 처리하라는 지휘로 추정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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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면 됩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에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이라면 검사에겐 '재수사 결과서'만 보내면 끝입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2항은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고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송치요구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로 불요라고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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