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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유명한곰탕

가끔유명한곰탕

25.09.18

일용근로자건강보험가입해당조건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일용근로자에대해서급여를지급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하되(고용,산재)건강과연금보험은신고하지않습니다.월60시간미만이며근로일수가7일됩니다.

이번에60시간미만이고8일이상이아니더라도소득금액이220만원이상이면연금보험에가입해야된다는사실을알게됐습니다.

A근로자가6,7,8월연속으로신고하니연금보험에서는8월은무조건가입하는거라고연락이왔습니다...2개월이상근무했고220만원이넘어서8월은가입해야된다고....

그러면60시간미만이고7일을일하고연속이면한달이상으로보는건가요?

바뀐개정으로알아보니...

연금보험한달기준은.

예를들어서7월15일근로시작이면7월31일까지

8월1일부터8월31일까지...이렇게한달기준으로본다면...건강보험은어떻게되나요?

7월15일이근로시작이면7/15~8/14

8/15~9/14이렇게계산하는건지요?

7/15~7/31, 8/1~8/31 계산하는건지...

또건강보험도8일이상이면가입하라는건데요...

7/15~7/31 5일근무

8/1~8/14 3일근무....

8/1~8/31 8일근무....어떻게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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