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서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권고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피고인이 판결 후 일정 기간 내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하면 실형 집행을 유예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피해 회복을 통한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유죄 판결의 실효성은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판결문에서 합의 권고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합의하면 실형 집행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실형 집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 상고심 계류 중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 변제와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실형 집행을 피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