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물품가격(수입물품의 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 책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HS CODE가 분류되고 그에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한-중 FTA 또는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해당 물품의 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관세율 등의 안내를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을 수입할 것인지(용도, 기능, 재질 등의 정보 필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CIF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해상 또는 항공운임이 관세 및 부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데, 최근 운임의 상승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수입업체의 부담도 높아졌습니다.
세금적인 부분 뿐 아니라 운임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경우 수입통관에 대한 비용 운송관련 부대비용, 국내 운송비 등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 승인을 위한 처리비용도 들어갑니다. 대행업체의 수수료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가격만을 가지고 해당 물품이 비싸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