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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흑로165
명랑한흑로16521.05.11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 개당 도착가

중국에러 국내로 수입을 하려고하는데

수입대행해주는 무역업체가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는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 210원X 제품 위완화 = 개당 수입 도착가

라고 알고있는데 이것보다 많이 비싼것 같아서,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비용 받고,

관부과세가 안줄어드는것 같아서 이것도 걱정입니다.

고수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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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수입하는 것이 아닌 대행자가 있는 경우 비용이 청구되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관세청에 신고하는 제품 신고 가격은 영업 비밀이며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무역통계 홈페이지 상에 농축수산물 및 일부 공산품에 대한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수입가격공개를 클릭하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수출입통계>

    https://unipass.customs.go.kr/ets/

    또한, 중국 수출자가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보통 서류발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금액은 천차만별인데 너무 과도한 비용이라면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므로 절감되는 관세액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중 FTA를 통해 관세가 면제되거나 절감되지만 HS CODE마다 다른데 어떠한 품목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정확히 얼마가 줄어드는지 안내하기 어려운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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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대행 수수료의 경우 특별히 따로 정해진 요율은 없습니다.

    물품의 수입통관을 하는데 있어서 검역 등의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 경우는 일반 물품보다는 좀 더 요율이 높긴 할 것입니다.

    다만 수입대행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는 지금 지불하는 수수료가 비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을 하실 때에는 여러 대행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비교해보고 수수료가 낮은 쪽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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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물품가격(수입물품의 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 책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HS CODE가 분류되고 그에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한-중 FTA 또는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해당 물품의 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관세율 등의 안내를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을 수입할 것인지(용도, 기능, 재질 등의 정보 필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CIF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해상 또는 항공운임이 관세 및 부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데, 최근 운임의 상승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수입업체의 부담도 높아졌습니다.

    세금적인 부분 뿐 아니라 운임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경우 수입통관에 대한 비용 운송관련 부대비용, 국내 운송비 등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 승인을 위한 처리비용도 들어갑니다. 대행업체의 수수료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가격만을 가지고 해당 물품이 비싸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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