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이 준공이되어 입주예정입니다.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해서 잔금을 치루려했는데,
잔금을 치룰때 부모의전세계약금이 들어가게되면 증여로 본다고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잔금 2억은 부모님차용증 나머지 중도금은 대출을 받고 해서 등기를 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부모님이 전세계약으로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대로 계약서작성, 송금내역, 부모님 전입신고 등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부모자식간 전세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