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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독수리196
불같은독수리19623.12.15

부모님과 전세계약시 이런상황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거용오피스텔이 준공이되어 입주예정입니다.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해서 잔금을 치루려했는데,

잔금을 치룰때 부모의전세계약금이 들어가게되면 증여로 본다고해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잔금 2억은 부모님차용증 나머지 중도금은 대출을 받고 해서 등기를 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부모님이 전세계약으로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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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대로 계약서작성, 송금내역, 부모님 전입신고 등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증여로 보지 않고 부모자식간 전세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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