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이나 대학에서 하는 강의 같은 거 본인만 들을 예정인데(배포X) 혹시 이거 불법인가요?
모르는게 있을때마다 다시 들을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무단복제행위도 위법행위로 규정하는바, 혼자서 들을 목적으로 녹음하는 행위도 무단복제로 불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