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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스라소니106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이나 대학에서 하는 강의 같은 거 본인만 들을 예정인데(배포X) 혹시 이거 불법인가요?
모르는게 있을때마다 다시 들을려고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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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무단복제행위도 위법행위로 규정하는바, 혼자서 들을 목적으로 녹음하는 행위도 무단복제로 불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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