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로일수 시간 문의 합니다.
8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오전을 쉴 때 오후 4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일하면서 근로시간을 채웠습니다. 근로시간은 풀 근무 한거와 동일하지만, 4시간으로 쪼개어 일한 날은 근로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8시간만 되나요? 4시간 쪼개어 일한 날을 합산하여 1일로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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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4시간으로 쪼개어 일한 날도 근로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시간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4시간 근무일을 포함하여 180일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4시간으로 쪼개어 근무한 날도 1일로 간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유급휴일입니다. 근로시간은 4시간이든 8시간이든 똑같이 1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시간과 무관하게 모두 포함됩니다. 토요일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도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