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중요한 하자 사실(키박스 고장)을 고의로 숨기고, 이를 기만적인 방법(스티커로 가리는 등)으로 은폐하여 귀하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신고 시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거래 내역, 물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 거래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하자는 용인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망'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