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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쏙독새86
청렴한쏙독새86

이런 경우도 사기로 경찰 피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얼마전 중고 바이크를 샀습니다.

사기꾼이 하자내역은 기스밖에 없다고 해놓고

시트 밑 키박스가 아예 고장난 차량이 왔더라구요.

고장난 키박스 관련해 미리 고지한 내용 절대 없고

키박스 고장난 부분을 스티커로 가려 숨겼습니다.

카톡,전화 다 차단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더치트 등록 가능 한 지..

또한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지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더치트등록은 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2. ㅍ나매자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없다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중요한 하자 사실(키박스 고장)을 고의로 숨기고, 이를 기만적인 방법(스티커로 가리는 등)으로 은폐하여 귀하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신고 시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거래 내역, 물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 거래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하자는 용인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망'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