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용증명(출근요청서)가 왔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여직원 입니다.
2022년 3월 입사를 하여 계약직(수습기간)을 거쳐 6월 3일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일하는 회사라 애사심으로 열심히 일하던 와중 6월 21일 사무실 여자 직원 선배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는 남자 직원들도 계셨기에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꼈고요...
22일 다시 출근하여 여선배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돌아온건 농담이였다는 말과 성의없는 사과뿐이였습니다.
상대방의 놀림과 같은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완치 판정 받았던 공황장애가 재발하여 쓰러졌습니다.
23일 다시 회사에 나가봤으나 회사 직원들의 싸늘한 반응에 다시 쓰러져 그 후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설명 드린 내용은 회사 임직원 모두 알고 있는 상황(성희롱으로 인한 조사 요청 완료)입니다.
출근을 못하는 상황을 알고있어서인지 임직원에게 연락이 한번도 없다가 오늘 우편이 하나 왔길래 확인해보니
7월 1일 회사에서 발송한 통고서(출근요청서)네요.
23일부터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기에 즉시 출근을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에가면 그때 상황이 떠올라서 다시 쓰러질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원칙적으로 출근을 해야 한다면 병가 처리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