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계약 해지된 직원이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일단 A라는 직원은 3월 2일 날짜로 입사를 했습니다.
모집 공고나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 수습기간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연봉은 그냥 약속한대로 100% 지급했고요.
그런데 입사한 다음날 부터 자동문 부터 해서 다이슨 청소기, 비어있는 자리 컴퓨터랑 더블 모니터 등 매일매일 무언가를 요구 하였고 설명도 해서 잘 무마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건 3월 2일 같이 입사 하신 팀장님을 무시하고 적대시 하는것부터가 시작이였습니다.
팀장님께서 업무를 시키면 완전 다르게 해오고 다시 해오라고 지시 했을때 모든 직원 들을수 있게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라고 짜증을 내고 "이런거 필요없는데 꼭 해야되요?" 라는 등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팀장님의 외근 및 연차에 대해서도 인사팀장님한테 잘 체크 되고있냐고 언제언제 외출 했고 연차라고 했는데 쓰신거 맞냐고 체크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직원들 한테 업무시간 위배와 유연근무의 필요성을 한달 쯤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우리는 연구직이라 유연근무가 힘들다고 3~4번 설명과 유연근무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업무 시간은 저희가 8시~5시 이고 점심시간은 11시45분 부터 12시45분 입니다
A라는 직원은 저희가 하루 9시간 근무를 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이 잘 설명 해줬는데도 자긴 틀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입사 하신 팀장님과 몇몇의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고 팀장님은 그냥 퇴사하신다고 하시고요
저희는 스타트업이라 개개인의 능력과 팀워크가 정말 좋아야되는데 A라는 직원이 물도 흐리고 퇴사하겠다는 직원이 나오다 보니 경영팀장님께서 2번의 상담을 했는데 A는 아무문제 없다고만 해서 수습기간 체점표를 기반과 모든 직원의 상담 그리고 봐온것들을 토대로 4월26일에 다음달부터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를 측정해서 당월 25일에 월급 지급이 됩니다.
A한테는 돈 안돌려줘도 되니깐 30일까지 다닌걸로 하고 5월 부터는 계약 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첫 사업들어가는데 혼자 출근해서 눈치 보지말고 오늘 짐 싸서 퇴근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직원은 총 6명이고요 A가 있었을 때는 7명 이였습니다.
최대한 개인적인 감정 배제하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A는 저희를 부당해고로 진정서를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에 제출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희가 스타트업이다보니 처음에 잘몰라서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란 말이 없었고 근로계약서 사인할때 3개월 수습있다고 고지 했고 사람인에도 3개월 수습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4월 16일에 몇가지 빠진 부분들과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는 조항도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서 수정된 근로계약서에 저희 모두가 각각 서명 했습니다.
위 사항이 부당해고에 들어 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