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 산재가 종결되어 25일부터 근무하려고 하였으나, 10월 4일 부터 근무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에 휴업수당에 해당되는 기간과 월 급여가 2,099,100원 입니다.
휴업수당은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10월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면 됩니다. 10월 3일까지는 유급휴일이니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1일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재발생일전 3개월/해당일수로 산정하는 바,
일별 69966원으로 사료되며, 이에 70%는 48976원으로 산정합니다.
10월1~3일 유급휴일이므로 100%지급이라 정상급여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