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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2.19

공무직근로자 월급 지급 문의드립니다.

공무직근로자는 호봉재 한달기준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중인 공무직근로자가 24 4월 10일 복귀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4월달급여를 어떻개 계산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여에서 근무일수로 나누어 일별로 계산해야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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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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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직하는 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4월급여는 "월급여÷30일×9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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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무직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시급을 구한 뒤에 4월 복직후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잔여 일수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통상시급보다 낮은 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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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하여 지급해주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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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4월 10일에 복귀한다면 월급여 x 21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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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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