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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1

집 장만하는데 부모님께서 대출까지 해서 지원해주셨는데, 증여세 문제 어떻게 되나요

집에서 따로 나와살아서 집을 장만했는데요.

시세가 2억 5천정도 되는데,. 1억은 제가 준비하고, 나머지를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시는 1억5천 중 5천만원은 당장 목돈이 없어서 대출받아서 주셨습니다.

1억 5천중에 5천은 대출받아서 주시는 거니까 그만큼 부채로 빼고나서 나중에 상환하면 추가로 증여세 내는건지, 아니면 증여받을 때 1억 5천 전부 증여세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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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출받은 5천만원이 부모님 명의로 받으신 이상 1억 5천만원 전부가 질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직계비속인 질문자의 경우 10년 동안 총5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 신고세액공제('세액'의 3% 공제) 등이 고려되는 것이고, 증여거래구조 자체를 설계하여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절세 방식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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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에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공식적인 서류를 통한 대출 승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님께 증여받은 1.5억을 전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간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은 1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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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관 세무사blue-check
    김태관 세무사20.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1억 5천을 확정적으로 주신거고 대출도 부모님이 상환하는 것이라면 총1억5천을 증여 받은것이됩니다.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 공제가 되므로 1억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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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이전하던, 대출을 받아서 주던 재원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자를 질문자님이 내는 경우에는 채무의 명의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는 아닙니다. 이 외의 경우는 1억 5천만원 전부가 증여 대상이 될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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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1억 5천만원의 자금을 실제로 증여받고 나중에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다만 1억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빌린 후,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매월 일정액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금전대차의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하지만 대여금액이 2.17억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빌린 후, 상환해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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