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1억 5천만원의 자금을 실제로 증여받고 나중에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다만 1억5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부모님께 빌린 후,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매월 일정액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금전대차의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하지만 대여금액이 2.17억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빌린 후, 상환해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