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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아나콘다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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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품 미반납 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해서 거의 하루 이틀만에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 회사 임시출입증을 반납을 안해서 반납해달라고 여러번이나 요청했는데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 보내지 않더니 이제는 연락도 고의적으로 안 받고 피하고 있습니다.

요청만으로는 해결이 안돼서 그러는데 혹시 신고 처리 가능한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 임시출입증은 회사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거부행위는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라도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하여 형사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