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케팅을 해준다고 영업이와서 믿고 계약을했지만, 제대로 이뤄지는게 없어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측에서 미적거리길래 확인해보니 계약을 실행한 직원이
횡령한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계약을 진행한 사원에게 환불을받으라는데 제가 누군지 알고 받으며, 회사이름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약을 진행한거면
내부문제는 대표가 알아서 처리해야하고, 대표가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요 ?
계약해지 방법과 어떤 요청을 해야 함이 옳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이 회사의 명의로 진행된 것이라면 당연히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적어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횡령을 했다는 사유는 질문자님과 무관한 사유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와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해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시도하도,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환불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