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4대보험 무조건 공제가 맞나요?
8월 19일에 입사한 중도입사자입니다.
회사에서 8월 급여에 대해 4대보험을 모두 공제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8월에 대한 고지금액 및 납부금액이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9월은 정상 고지 및 납부 확인)
4대보험 자격취득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2025.08.19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2025.09.01
이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이 없으니 근로자에게 해당 보험료를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무조건 공제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1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제가 직장피부양자로 있다가 직장가입자가 되었으니 무조건 직장가입자가 된 달에 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바로 과오공제 환급요청을 해야하는지 연말정산 후 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선택이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된 보험료가 없다면 돌려달라고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취업한 경우 회사는 매월분 급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4대보험료 밑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리 원천징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달에 지급하는 급여 등에 대한 4대보험료와 함께 전달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