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고지되지 않기때문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비율로 공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2021년 고용보험율 0.8%(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2월에는 고용보험 요율에 따라 공제하시고, 건강보험 고지금액 반영(퇴직 정산분 있는 경우 추가반영), 국민연금 고지액 반영으로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