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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검은꼬리226
색다른검은꼬리22621.12.21

중도입사자 고용보험공제를 어떻게 해야 맞나요?

11/8일자에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11월급여 4대보험 공제를 어떻게 진행해야 맞는건가요? 저는 4대보험고지서를 보고 급여 공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직원은 11월 고지서에 건강,고용보험 에 명단이 없어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분은 고지 되지 않아도 공제해야 한다고해서 문의드려요....

또한가지 이분이 12/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은 어떻게 공제해야 맞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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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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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입사한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입사한 달에는 공제하지 않지만, 고용보험료는 근무한 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할계산 된 월급여(비과세 금액 제외) x 고용보험요율(0.8%)="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이므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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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고지되지 않기때문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비율로 공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2021년 고용보험율 0.8%(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2월에는 고용보험 요율에 따라 공제하시고, 건강보험 고지금액 반영(퇴직 정산분 있는 경우 추가반영), 국민연금 고지액 반영으로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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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월급여*1.6%, 근로자 부담분은 월급여*0.8%).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료율 0.8%를 곱한 금액을 고용보험료로 공제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월급여*(30일-7일)/30일*0.8%"로 산정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 되며, 12월 고용보험료는 "월급여*0.8%"로 산정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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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달 급여에서는 근로자의 희망의사가 없는 한 국민, 건강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지소세 / 고용보험만 공제될 것으로 보이며,

    12월달은 국민 건강 고용 소득세 모두 공제되어야하며,

    31일까지 근로후 퇴사시

    건강보험 고용보험 정산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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