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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오징어171
순한오징어17122.01.06

연말 정산 전 이직은 어떻게해야되나요?

11월에 이직해서 일을 다니고있는데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다 처리해주는건가요? 아니면 전 회사에서 다닌 만큼 하고 지금회사에서 다닌만큼 해서 나눠서 해주는 건가요?

혹은 혼자 5월에 직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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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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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1월에 이직한 경우라면 퇴사한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의 직장에 전달해주면 연말정산의 진행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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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과거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전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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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이직하셨다 라고 하시면은..

    이전 회사에서 2021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의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회사에 제출하셔서 연말정산 진행 하시면 됩니다.

    지금 회사에서 이전 회사분 것 까지 합쳐서 연말정산 해 줄 꺼에요.

    궁금한 점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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