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되어져야할 부분이 다른 사업, 다른 사업장인지 여부와 퇴사-입사(사직서 작성)이 이뤄져있는지 등 이전 회사와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 단절이 있다면 기존 대표에게 앞선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업과 사업장, 기존 근무가 그대로 승계가 된 상황일 것 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퇴직금의 지급의무 역시 새로운 대표자가 지게 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