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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224
고결한매미22421.02.16

회사가 바뀌면서 퇴직금정산을 어떻게하나요?

새로운 대표자가 새사업자로 회사를 이끌어간다는데 기존 근무자들에게 현대표는 퇴직금을 줄 형편이 안된다고합니다.

새대표는 퇴직금까지 합병한게 아니니 내가 줄 의무는 없다는데 맞나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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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하게 이전 받은 경우라면 영업양도로 보아 이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대표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현 대표와 이전 대표간의 퇴직금에 관한 합의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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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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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되어져야할 부분이 다른 사업, 다른 사업장인지 여부와 퇴사-입사(사직서 작성)이 이뤄져있는지 등 이전 회사와 단절이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 단절이 있다면 기존 대표에게 앞선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업과 사업장, 기존 근무가 그대로 승계가 된 상황일 것 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퇴직금의 지급의무 역시 새로운 대표자가 지게 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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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 합병을 하게 되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포괄승계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지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대표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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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이전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조직과 거의 동일하고 대표자만 변화하였다면 퇴직금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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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대표자가 새사업자로 회사를 이끌어간다는데 기존 근무자들에게 현대표는 퇴직금을 줄 형편이 안된다고합니다.

    새대표는 퇴직금까지 합병한게 아니니 내가 줄 의무는 없다는데 맞나요? 답답합니다.

    ☞ 아닙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이상 일하며, 1년이상의 근속기간을 넘는 경우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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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을 양도받은 영업 인수자는 기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까지 모두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귀 질의내용에 근거하여 볼 때, 종전의 학원장(갑)이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학원장(을)에게 귀 질의 내용과 같은 학원업을 승계하였다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이고, 학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인 학원장(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임.

    -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갑)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79, 20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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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동일성은 변경되지 않고 대표만 변경될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대표 변경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대표 변경 이후 퇴직자에 대해 새 대표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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