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변경이나. 다른업체에서 인수시
갑작스러운 대표자변경이나
다른업체에서 지금다니고있는 회사 인수했을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저희한테 말한마디도 안했고 갑자기일어난일이고
고용승계는 한다는데 저는 솔직히 싫거든요
새로운사장이란 사람이 소문난 개차반에 직원들 막대하기도하구요..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는못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는 한다는데 저는 솔직히 싫거든요
새로운사장이란 사람이 소문난 개차반에 직원들 막대하기도하구요..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는못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1.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승계거부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대표 변경이나 다른 업체에서 인수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되므로 퇴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으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장이 괴롭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변경이나 다른업체에서 지금 다니고 있다고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회사 인수했을때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며,
퇴직금은 이전직장에서 정산을하고 받는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업체로 영업이 양도되었을 경우 반대특약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으로 자동승계되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으로 인해 기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해고 당하는 경우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새로 인수한 사업주에게 양도 전 최초 입사시점부터 양도 후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승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승계가 이전 근로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승계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지 않게 진행된다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상황이라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이전 사업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인수에 대해 질문자님이 고용승계를 거절하여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변경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처음 입사일
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사장이란 사람이 소문난 개차반에 직원들 막대하기도하구요..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는못하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실질적인 조직 물적자원의 모두 이전되어 기존의 영업이익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바,
근로관계 포괄승계됩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존 양도회사에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던가 해고조치해야할 것입니다.
해고조치한다면,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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