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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까치189
환한까치18923.01.28

회사대표님이 바뀌고나서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네요..어떻게 해야하죠??

회사대표님이 바뀌고나서 새 대표님한테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현재 회사에서 여태 일했던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네요..ㅡㅡ그 전 대표님을 노동청에다가 신고했는데 고용승계라서 지금 대표님한테 받아야한데요....지금대표는 안준다고 배째는데 참...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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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재의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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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므로

    양수인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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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전대표와 현대표를 둘다 신고하면 됩니다. 배를 짼다고 안주고 넘어갈 수 있으면 노동청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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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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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대표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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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 대표 상대로 이전에 진정 제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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