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계약에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애견미용 하고있습니다.
6월 20일 취업을 하며 10시부터 6시까지 월 100 받으며 견습기간이라 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 기준 혼자 강아지 미용을 마무리 할때까지 라고 작성이 되어 있으나
7월 11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께서 갑자기 그만두시면 이후부터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장님께 근로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말씀 드렸으나 사장님이 가게도 나오질 않으시고 문자로 다시 말씀드려서 8월12일에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근로 계약서상 8월 1일 부터라고 작성이되서 제가 근로계약서상 저하고 맞질않다고 하여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용 예약을 8월 말일까지는 계속 받았구요.
여기서 갑자기 그만두면 근로계약서에서도 2주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작성되어있어서 법적대응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다녀야하나요?
재계약이 맞지를 않아서 그만두는건데..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