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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콜리104
빼어난콜리10423.08.01

근로계약이 마음에안드는데 거부하고 수정요청해도되나요?

편의점알바를 최대 6개월정도 하기로하고 취업을 하게되어 2주뒤에 2달채우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습기간이 3개월적용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된다고 듣고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알아보니 근로계약 1년미만은

90%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점주는 1년짜리 근로계약서 교부 후 작성을 원하는 상황이며 저는 처음에 6개월만 일하기로했으므로 (1년을 하기로하지않았으므로)수습기간없이 100%의 임금을 전부 받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1. 이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수있는지

2. 거부할수 없다면 수정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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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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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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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수정을 안 해줄 듯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쓰지 마시고, 6개월만 근무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사장님에게 카톡, 문자 등으로

    꼭 추후 증빙 가능하도록 기록을 남겨 둡니다.

    그리고 이후 최저임금 90%로 적용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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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무조건 거부하는 건 안되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 작성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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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체결하는 것이기에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조건을 거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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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실제 근로계약서도 1년 미만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90% 적용 부분 때문에 현재 업주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업주가 요구한 대로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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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자체를 1년이상으로 작성을 하고 실제로 6개월만 근로를 하게하려는 경우 당연히 근로자는 거부하고 수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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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2개월이 지나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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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실제와 다르다면 작성을 거부하거나 수정요청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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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처음 구두계약시 6개월만 하기로 했다면,

    말씀하신대로 6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사업주가 1년짜리를 명시해서 내밀면, 서명을 거부하세요.

    이에 대한 증거(녹음, 카톡등)를 확보하시면서 거부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90퍼센트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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