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마음에안드는데 거부하고 수정요청해도되나요?
편의점알바를 최대 6개월정도 하기로하고 취업을 하게되어 2주뒤에 2달채우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습기간이 3개월적용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된다고 듣고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알아보니 근로계약 1년미만은
90%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점주는 1년짜리 근로계약서 교부 후 작성을 원하는 상황이며 저는 처음에 6개월만 일하기로했으므로 (1년을 하기로하지않았으므로)수습기간없이 100%의 임금을 전부 받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1. 이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수있는지
2. 거부할수 없다면 수정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수정을 안 해줄 듯 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쓰지 마시고, 6개월만 근무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사장님에게 카톡, 문자 등으로
꼭 추후 증빙 가능하도록 기록을 남겨 둡니다.
그리고 이후 최저임금 90%로 적용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무조건 거부하는 건 안되고 사실과 다른 계약서 작성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체결하는 것이기에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조건을 거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실제 근로계약서도 1년 미만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90% 적용 부분 때문에 현재 업주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업주가 요구한 대로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자체를 1년이상으로 작성을 하고 실제로 6개월만 근로를 하게하려는 경우 당연히 근로자는 거부하고 수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2개월이 지나 퇴사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실제와 다르다면 작성을 거부하거나 수정요청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처음 구두계약시 6개월만 하기로 했다면,
말씀하신대로 6개월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사업주가 1년짜리를 명시해서 내밀면, 서명을 거부하세요.
이에 대한 증거(녹음, 카톡등)를 확보하시면서 거부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90퍼센트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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