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이 마음에안드는데 거부하고 수정요청해도되나요?
편의점알바를 최대 6개월정도 하기로하고 취업을 하게되어 2주뒤에 2달채우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습기간이 3개월적용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된다고 듣고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알아보니 근로계약 1년미만은
90%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점주는 1년짜리 근로계약서 교부 후 작성을 원하는 상황이며 저는 처음에 6개월만 일하기로했으므로 (1년을 하기로하지않았으므로)수습기간없이 100%의 임금을 전부 받기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1. 이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수있는지
2. 거부할수 없다면 수정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