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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악어236
경건한악어23619.08.28

회사의 권고로 6개월만에 퇴사시 실업급여수령 가능한가요

이직후 6개월동안 재직중인데 부서개편으로 IT파견직 업무부서를 없앤다그 히는데 딱히 관련업무 부서가 없는관계료 회사에서는 퇴직을 권고합니다.

다음일을 구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혹시 실업급여 수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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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즉 퇴직전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제계약이 없는경우),권고사직, 폐업, 해고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법령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이직 후에 6개월간 재직중이라고 하셨으니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을 통산하여 현재 6개월간 재직하시는 동안 실제로 근무한 일수와 이직전에 다니던 회사(들)에서 근무한 일수 를 총 다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이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곳의 회사에서 근무한 일수를 총 다 합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실수 있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2곳의 회사에서 각각 '이직확인서'를 받으셔서 제출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것임.

    그리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기 바로직전에 최종적으로 다닌 회사, 즉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내에 질문자님이 소속된 IT파견직 부서가 없어지기에 회사측에서 퇴사를 권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같은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될수 있기에 이는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할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기전 최종 사업장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직사유면 조건만족).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현재는 수급조건을 만족하시는것으로 보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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