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현재 개발자로 일하고 있지만,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신규 개발업무가아닌 사례분석업무를 하는 부서로 이동하여 일을하게 될 것 같습니다.이러한 강제적인 부서이동에 따라 권고사직을 종용하는것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부서이동 발령을 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고 부서이동이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의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자격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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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부서 이동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인사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타지역 인사배치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아닌 출퇴근곤란 없이
직무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아닙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의 경우 이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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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