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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일찍일어나는참치김밥
거래처가 돈을 안줘서 내용증명을 보낼려고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돈을 받기위해 법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모두 거래처가 내야한다라도 적혀있는데
예를들어 2천만원이면 2천만원 + 변호사선임비용까지 받을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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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의 경우엔에는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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