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상대측에게 변호사비용 청구
공증이 있는데 상대가 미루고 미루고
돈을 줘야하는날에 매달 안주고 있습니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상대측에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공증으로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강제집행권으로 압류를 하는과정도
변호사님을선임하여 진행하면 비용이 나오나요?
이 비용도 따로 상대측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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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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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시 패소자가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2. 집행신청에 따른 수임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로 대여 계약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집행문을 발급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강제집행에서 비용을 먼저 계산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비용을 배당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판결이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2. 네 나옵니다.
3.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