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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향기로운스라소니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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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상대측에게 변호사비용 청구

공증이 있는데 상대가 미루고 미루고

돈을 줘야하는날에 매달 안주고 있습니다.

  1.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상대측에 변호사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2. 공증으로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강제집행권으로 압류를 하는과정도

    변호사님을선임하여 진행하면 비용이 나오나요?

  3. 이 비용도 따로 상대측에게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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