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어 배송까지 완료되었다면, 판매자인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준다고 하여 계약파기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물건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물품지급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