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깨끗한재칼150
깨끗한재칼15023.11.27

택배 물건 받기 전 소유권은 누구에게?

제가 번게장터에서 물건을 판매 하였는데 입금받은 후 물건에 문제가 생겨 환불을 해드린다고 재차 몇번 말씀드렸으나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다며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며 말을 합니다 저는 분명 환불을 해드린다 몇번이고 말씀드렸는데

이런경우 신고를 당하게ㅜ되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분명히 수수료까지 환불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어 배송까지 완료되었다면, 판매자인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준다고 하여 계약파기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물건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물품지급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